[업무사례] A 공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38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38
판결문

A 공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5부해OOO)


개요

본 건은 내규에서 정한 정년(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켰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5년 O월까지는 근로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이 도래함에 따른 당연 퇴직이 정당한지, 즉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정년도달의 사유로 20여 명의 직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 내규에 만 65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
  •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기기 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날을 뜻한다는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내규와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노무 상담 및 안내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수집 목적 노무 상담 및 안내
수집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홍보 및 마케팅 이용

홍보 및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고객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SMS/MMS/E-MAIL) 및 전화를 통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레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동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각종 우대 서비스, 혜택,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본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