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공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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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2 |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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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5부해OOO) 개요 본 건은 내규에서 정한 정년(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켰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5년 O월까지는 근로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이 도래함에 따른 당연 퇴직이 정당한지, 즉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내규와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