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님의 뇌출혈 발생에 대해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25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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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귀하의 공무상 요양 신청은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합니다.

승인상병명 :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가을 바람이 불어오던 2022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재해자께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뇌출혈이라는 심각한 질병이 생겼기 때문이었는데요.


간호사이자 119구급대원인 배우자께서 남편의 이상증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빠른 대처가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며 화재를 진압해 시민을 구하던 재해자는 한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공무상 재해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일 24시간 근무 후 2일 비번의 3교대 교대근무를 실시함
  • 재해일 이전 12주 전체가 하절기로 많은 화재진압을 수행함
  •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출동할 때 전신 방호복을 착용함


함께 화재진압을 하는 사람 중 선임이라는 이유로 다른 대원들과 다르게 메인 소방 펌프 차량에 계속해서 탑승하는 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였던 재해자분의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1. 재해일 이전 12주간 1주 평균 60시간 23분의 만성적인 과로

2. 출동 건수가 이전 13~24주 전보다 약 70% 증가

3. 자급식 호흡기구를 착용하고 화재진압을 하거나 전신 방호복을 착용하고 벌집제거를 하는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

4. 최고소음 134.4dB에 달하는 근무환경

5. 재해자가 근무하는 센터는 관할 타 안전센터와 비교해 각 항목에서 2~4번째로 업무량이 많음



▶ 인사혁신처는 재해자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가결하고, 승인기간 동안의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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