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님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2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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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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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76세의 재해자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위해 대화를 나눌 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셨는데요. 재해자께서는 석공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기 5년 전부터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재해자께서는, 한 번 손상된 청력 세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얻어버린 재해자분. 안타까운 상황에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자료 수집 후 명백한 산업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1. 실 근무이력은 26년 이상이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로만 산정하더라도 10년 4개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2. 이비인후과 진단서 상 양측의 청력 손실이 대칭(69, 72.5dB)적인 특성을 보임 3. 그라인더 작업자에 대해 측정한 51개의 소음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88~110dB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