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자진 취하를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4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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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C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자진 취하를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C 회사를 대리하여 자진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기본적인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상사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적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건은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자진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권고사직 면담 당시 CCTV를 통해 알 수 있듯 서로 웃는 분위기 속에 마무리된 점
  •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비진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로 볼 수 없는 점
  • 급여 정산을 위해 계좌번호를 문의하였을 때 곧바로 문자로 전달한 점
  • 근로자가 퇴사와 관련하여 빠른 정산을 요청하는 등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 점


판정

위 사건 신청인이 2024. 00. 00.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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