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자진 취하를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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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 ||
조회수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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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C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C 회사를 대리하여 자진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기본적인 업무 역량이 떨어지는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이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상사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적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퇴직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건은 별도의 합의금 지급 없이 자진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판정 위 사건 신청인이 2024. 00. 00.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