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식당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 |||
등록일 | 2025-07-01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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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01 | ||
조회수 |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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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식당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식당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업무 중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일용직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상 업무의 정도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의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