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03.04.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1편) 최근 많은 기업이 근로시간과 장소에 유연성을 두고, 성과 기반의 인사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시간 근로 규제 강화에 따라 기업도 법적 테리 안에서 많은 업무량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데요.
우리 노동법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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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5.03.10. 2025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대비하기 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을 들여다보면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지에 대한 동향을 엿볼 수 있는데요.
K&I연구소에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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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03.17.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하고 싶어요(2편) 지난번에 1편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회사는 그 정도로 유연하게 운영하기는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 편을 주목해주세요.
조금 더 기업에 적용하기 쉽고, 부담이 적은 시차출퇴근제와 보상휴가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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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5.03.24. 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1편)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라면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일종의 근로자 경영 참여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경영진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노사협의회를 통해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죠.
이를 통해 노사가 서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회사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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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03.31. 노사협의회, 어떻게 운영하나요? (2편) 1편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하고
- 협의회에서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그렇다보니 회사 경영자나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에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며 자주 받는 질의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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