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K&I 연구소 뉴스레터 모아보기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8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8

1. 2025.02.03. 외국인 근로자 고용, 주의할 점은?

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입니다.


인도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를 고용하려는 IT업종부터 중국 출신 숙련된 기능공을 고용하려는 건설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비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만약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더보기



2. 2025.02.10. 개정된 통상임금, 고용노동부 노사지도 지침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이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K&I연구소에서도 판결 이후 곧바로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레터로 안내드린 바 있죠.


위 판결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6일, 고용노동부에서도 10년 만에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위 개정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보기



3. 2025.02.17. 사내 불륜이나 음주운전으로도 징계할 수 있나요?

제목을 보고 일부는 '저것도 함부로 징계 못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글을 읽는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①회사 밖에서 벌어진 일이나 ②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회사가 징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운전이 주 업무인 버스 회사나 택시 회사의 근로자라면 음주 운전은 업무와 직결되므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다만,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사무직 근로자가 퇴근 후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근로자가 사생활에서 저지른 비위에 대해 회사가 징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4. 2025.02.24. 회사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공문이 도착했어요

근로자를 고용해 일을 하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별이 아름답지 못하기도 하죠.


그래도 함께한 날들을 생각해서 서운한 마음을 참고 잘 보내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노동위원회에서 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며 공문이 날아온다면? 매우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당했을 때,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더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노무 상담 및 안내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수집 목적 노무 상담 및 안내
수집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홍보 및 마케팅 이용

홍보 및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고객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SMS/MMS/E-MAIL) 및 전화를 통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레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동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각종 우대 서비스, 혜택,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본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