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K&I 연구소 뉴스레터 모아보기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6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16

1. 2024.06.03. 대법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회사가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그렇지 않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인데요.


- 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2. 15. 선고 2022가합70004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14115 판결

- 3심: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다207558 판결 (심리불속행기각)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보기



2. 2024.06.03.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너무 어려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5인 이상 - 연차유급휴가 발생, 부당해고 요건 해당

10인 이상 - 취업규칙 제정

30인 이상 - 노사협의회 설치


오늘 뉴스레터를 읽어보시면 앞으로 '우리 회사 상시 근로자 수,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생각할 일은 없으실 테니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더보기



3. 2024.06.17. 대리님, 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할래요.

제목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설마 우리 회사에도 괴롭힘 신고가..?'

'내가 뭐부터 해야 하지?'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을 때 기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사에도 언제든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4. 2024.06.25.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 할 사용자의 의무

2024. 1. 27. 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2. 1. 27.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규모기업에게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한 법안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더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노무 상담 및 안내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수집 목적 노무 상담 및 안내
수집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홍보 및 마케팅 이용

홍보 및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고객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SMS/MMS/E-MAIL) 및 전화를 통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레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동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각종 우대 서비스, 혜택,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본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