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가는 직원, 언제부터 근로시간일까?
등록일 2025-09-02 조회수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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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자들의 외근과 출장이 잦은 회사라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상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

이동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가는 주 52시간을 위반할 리스크도 크죠. 


그렇다면 출장 시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고, 이동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출장 시 근로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출장 시 근로시간 판단 기준

◾ 간주근로시간제 활용하기 



▫️ 출장 시 근로시간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칙 :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 예외 :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만,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고,


그럼에도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909, 2001. 6. 14.)



❌ 다만, 단순히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한 휴일 또는 야간여행은 휴일 · 야간근로로 보지 않을 수 있으며(근기 01254-9659, 1986. 6. 14.),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 · 시간 등에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 · 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근로기준과-4182, 2004. 8. 12.).




▫️ 간주근로시간제 활용하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출장 중 이동시간이라도 해석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진이나 인사담당자가 출장 세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해서 근로시간을 하나하나 다 세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간주근로시간제입니다.


앞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제2항).


🔎 즉,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출장 시 근로시간은 1일 9시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거나,

"출장 시 근로시간은 (1)수도권의 경우 1일 8시간, (2)비수도권의 경우 1일 9시간, (3)해외의 경우 1일 10시간으로 본다"라고 정하는 등 실제 상황과 산정 편의의 균형점을 찾아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주의할 것은,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면 이 제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니,

출장 중에도 세세한 업무 지휘 · 명령이 이루어진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잠깐, 출장 근로시간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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