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근로계약서, 회사가 유리해지려면?
등록일 2025-08-19 조회수 618
등록일 2025-08-19
조회수 618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고르라면 근로계약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특정 근로조건들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서면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역시 근로계약서를 잘 활용하여, 자칫 회사에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해서 사용하기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 명시하기

◾근무장소 및 업무

◾휴게시간은 시간 특정하기

◾급여 일할계산 방법

◾계약 해지 사유

◾교부 확인란 추가하기

◾초단시간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등의 경우



▫️근로계약기간과 연봉계약기간은 구분해서 사용하기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특정 근로조건(입사일, 정규직/기간제 여부, 급여 조건 등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중 급여에 한정된 부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죠.


  • 근로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회사와 일하기로 약정했는지
  • 연봉계약기간: 명시된 급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할 것인지


그런데 간혹 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작성해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연봉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연봉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이상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기간 명시하기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두신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만 급여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수습기간 중 문제가 있어 그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해야 할 때 


수습기간의 적용 및 언제까지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죠.





▫️ 근무장소 및 업무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다면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죠.


다만,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업무: A업무", "장소: 본사" 와 같이 특정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그외 재량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는 업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무: A업무 및 기타 회사가 지시하는 업무
장소: 본사 및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
(또는 근무장소 및 업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처럼 재량 변경 규정을 삽입해두어야, 근로계약서에 발목잡히지 않고 인사권을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휴게시간은 시간 특정하기

휴게시간을 "12:00~13:00"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1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한다" 이렇게만 작성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휴게시간을 특정해서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12:00~13:00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시간을 우선 특정하고 재량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 급여 일할계산 방법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한 급여 계산 방법으로 인정되는데요.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월 상관없이 30일로 나누어서 산정할 것인지 등

우리 회사에 맞는 일할계산 방식을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계약 해지 사유

한국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고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근태를 중시한다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한다"라고 작성할 수 있고,

연봉 비밀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본인의 연봉 정보를 회사 내에서 누설하는 경우 해고한다"라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로 작성한다고 해도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측 모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경고와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교부 확인란 추가하기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실제로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보관하거나
  2. 원본을 작성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나누어주어도


교부 사실을 증빙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죠.


이럴 때 근로계약서 하단에 "본인은 이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란을 만들어 서명하도록 하면,

근로계약서 교부했다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초단시간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휴가는 필수 기재사항인데요.


법정 휴가 중 연차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작성하면,

법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적용되지 않지만 법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초단시간근로자로/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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