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0. 근로계약서, 회사가 유리해지려면? | |||
등록일 | 2025-08-19 | 조회수 |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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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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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근로계약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고르라면 근로계약서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서는 특정 근로조건들에 대해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이 서면을 '근로계약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근로자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회사 역시 근로계약서를 잘 활용하여, 자칫 회사에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체크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근로계약은 회사와 근로자가 특정 근로조건(입사일, 정규직/기간제 여부, 급여 조건 등을 모두 포함)을 합의하고 노무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연봉계약은 근로계약 중 급여에 한정된 부분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간혹 계약서에 <연봉계약기간>을 작성해두고, 그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해서는 연봉계약기간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으로 작성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 수습기간을 두신다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에만 급여를 다르게 적용한다거나 수습기간 중 문제가 있어 그 근로자와 계약을 종료해야 할 때 수습기간의 적용 및 언제까지인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기 때문이죠.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 업무를 지시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다면 통상적인 인사권의 행사로 인정되죠. 다만, 근로계약서에 단순히 "업무: A업무", "장소: 본사" 와 같이 특정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그외 재량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는 업무나 근무장소를 변경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최소한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소: 본사 및 회사가 지시하는 장소 (또는 근무장소 및 업무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처럼 재량 변경 규정을 삽입해두어야, 근로계약서에 발목잡히지 않고 인사권을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12:00~13:00" 이렇게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1시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한다" 이렇게만 작성해놓으면,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휴게시간을 특정해서 작성하기가 어렵다면, "12:00~13:00로 하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시간을 우선 특정하고 재량 규정을 두는 방식으로 작성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한 급여 계산 방법으로 인정되는데요. 해당 월 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월 상관없이 30일로 나누어서 산정할 것인지 등 우리 회사에 맞는 일할계산 방식을 명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노동법은 해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고하는 것과 별개로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를 작성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근태를 중시한다면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무단결근 3일이면 해고한다"라고 작성할 수 있고, 연봉 비밀 유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본인의 연봉 정보를 회사 내에서 누설하는 경우 해고한다"라고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사유로 작성한다고 해도 곧바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측 모두 사전에 내용을 확인하고 합의했다는 의미가 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경고와 안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교부 사실을 증빙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이죠. 이럴 때 근로계약서 하단에 "본인은 이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확인란을 만들어 서명하도록 하면, 근로계약서 교부했다는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상 휴가는 필수 기재사항인데요. 법정 휴가 중 연차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작성하면, 법에 따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적용되지 않지만 법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겠다는 것인지 해석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초단시간근로자로/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잠깐,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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