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없는 직원, 마이너스 연차 허용해야 할까?

등록일 2025-08-26 조회수 974
등록일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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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직원이,

추가로 연차를 쓰기 위해 앞으로 발생할 연차를 당겨 쓸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를 통상 실무에서 '마이너스 연차'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쓰게 해달라는 요청을 반드시 받아주어야 할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마이너스 연차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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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연차 - 허용 가능

◾ 관리포인트



▫️ 마이너스 연차 - 허용 가능

연차휴가 선사용은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자가 요구하고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하여 당겨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법무 811-27576, 1980. 10. 23.).


다만, 이는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기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기준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고, 퇴직 시 정산하도록 하겠다.

☝️ 우리 회사는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지 않고, 추가 사용이 필요하면 무급휴가를 승인받으라고 하겠다.


이처럼 회사의 상황과 인사 운영 방침에 맞추어 다양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관리포인트

그렇다면 마이너스 연차를 허용하는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1️⃣ 승인 기준 마련


앞서 말씀드렸듯, 마이너스 연차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회사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의 경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는 운영상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는 없음)


반면, 마이너스 연차는 반드시 승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꼭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정산 기준 마련


마이너스 연차를 정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1년 동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후 1년의 마지막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만큼 급여를 차감한다.
  2. 1년 동안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한 후 다음 해에 발생하는 연차에서 사용 갯수를 차감한다.


다만, (2)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 시 급여에서 마이너스 연차 사용분만큼 급여를 차감해서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근로자에게 마이너스 사용분에 대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마이너스 연차 신청 받을 때부터 공제 동의까지 한번에 받아두는 것이 좋겠죠.



✋ 잠깐, 연차 관리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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