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등록일 2025-09-08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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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김영훈 장관, 임금체불은 임금절도”,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예방에 전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8() 16,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기 위해 사전 예방 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합동 감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모든 자원에너지를 집중해달라.”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라며,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 선제적인 대응필요하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지난 9.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붙임 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개요

 

담당 부서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26)

 

근로기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정치환

(044-202-7540)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인사말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제 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네 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급감시키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과 해법에서 탈피해
새롭게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임금체불 근절

이에, 지난 92일 온 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원인을 차단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득을 없애고, 임금체불이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체질 개선과 함께
우리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한명 한명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체불 근절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체감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명절기간 체불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해왔고,
지난 829일부터는 체불 집중 관리기간을 두 배로 늘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체불 집중 관리기간은 단순히 기간만 늘린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이라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고 발로 뛰며,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 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님들께서 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하시고,
머리를 맞대어 지역 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을 당해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노동부를 찾아오는
외국인 노동자, 청년 등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상한 관심을 갖고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여,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나라의 격이 달린 문제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 통보의무 면제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 감독관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노동자 체불 예방 감독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권을 챙기는
우리부에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던
대유위니아 전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여전히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다시는 대유위니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 고용노동관서가 한 마음으로
체불 근절에 힘써줄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노조법 2·3

한편, 노조법 2·3조가 9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법 시행이 가시화 되었습니다.(26.3.10 시행 예정)

현장에서의 원하청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여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입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맺음말

9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많은 시민들,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 스스로 고용된 자영업자들의 공통점은
일하는 사람 즉,‘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로의 약칭 변경은 권리 밖의 노동자와 같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우리부의 사명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동부직원께서는
이 점을 가슴에 새기고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개요

일시: ’25.9.8.() 16:00 ~ 16:50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세종청사(영상)-지방관서*(영상)

* 6개 청장 및 2개 대표지청장은 대면 참석(서울청)

참석자

(본부) 장관(주재), 차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본부장, 관련 국장

(지방)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건

(본부) 임금체불 근절 등 실별 당부사항

(지방) 임금체불 처리 현황 향후 계획 보고

세부 진행계획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간

진행내용

비고

16:00~16:05

`5

개회 및 장관 모두 말씀

장관

16:05~16:45

`40

안건 발표 및 논의

- (지방관서) 임금체불 처리 현황 등 보고

- (본부) 실별 당부사항 발표

- 관련 논의

 

16:45~16:50

`5

장관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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