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9.08.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 |||||||||||||||||||||||||||||||||||||||||||||||||
| 등록일 | 2025-09-08 | 조회수 | 44 | ||||||||||||||||||||||||||||||||||||||||||||||
|---|---|---|---|---|---|---|---|---|---|---|---|---|---|---|---|---|---|---|---|---|---|---|---|---|---|---|---|---|---|---|---|---|---|---|---|---|---|---|---|---|---|---|---|---|---|---|---|---|---|
| 등록일 | 2025-09-08 | ||||||||||||||||||||||||||||||||||||||||||||||||
| 조회수 | 44 |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임금체불 근절 대책」(9.2.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당부하기 위해 9월 8일(월) 16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김영훈 장관, 권창준 차관을 비롯, 주요 실·국장 및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했다. * (대면 참석) 8개 청·대표지청장 / (영상 연결) 40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 고용노동부는 지난 9.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5년 하반기 집중 과제 ▲구조적 취약점 개선 ▲제재 실효성 강화 ▲인식개선을 담은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올 하반기 임금체불 근절에 집중하기 위해 사전 예방 감독을 확대하고,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영훈 장관은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달라.”며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올해 최초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만큼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충분히 소통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노동자 체불 청산을 1순위에 두고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추진하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지난 9.2.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방관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 1. 고용노동부 장관 모두 발언 붙임 2.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 개요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제대로 제 때 보상받지 못하는 일이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소비 여력을 떨어트려 임금체불은 지난해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임금체불에 대한 관성적인 접근과 해법에서 탈피해
이에, 지난 9월 2일 온 나라가 나서 임금체불을 반드시 대책에는 ➀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체불원인’을 차단하고, ➁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득을 없애고, ➂임금체불이 도덕적으로 지탄 받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체불 근절에 대한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체감될 수 있도록 남은 4개월간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근절’에 ➊ 우리는 매년 명절기간 「체불 집중 관리기간」을 운영해왔고, 이번 「체불 집중 관리기간」은 단순히 기간만 늘린 것에서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고 발로 뛰며, ➋ 또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방정부와는 최초로 함께 점검, 감독을 진행하는 만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부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간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앞으로,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 위임도 추진될 예정인만큼, ➌ 체불을 당해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노동부를 찾아오는 특히, 최근 체불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하는 일이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또한, 현재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노동관서에서 진행 중인 그것이, 현장의 최일선에서 노동권을 챙기는 오늘 1심에서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있던 여전히 대유위니아 노동자들이 다시는 대유위니아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편, 노조법 2·3조가 9월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현장에서의 원하청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여 상생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자는 입법의 취지가 온전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관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권역별 주요 기업의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9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의 공식 약칭이 우리 주변에 있는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많은 시민들, ‘노동부’로의 약칭 변경은 ‘권리 밖의 노동자’와 같은 모든 ‘노동부’직원께서는 감사합니다.
□ 일시: ’25.9.8.(월) 16:00 ~ 16:50 □ 장소: 서울고용노동청 9층 소회의실–세종청사(영상)-지방관서*(영상) * 6개 청장 및 2개 대표지청장은 대면 참석(서울청) □ 참석자 ○ (본부) 장관(주재), 차관, 기획조정실장代, 고용정책실장代, ○ (지방)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장 □ 안건 ○ (본부) 임금체불 근절 등 실별 당부사항 ○ (지방) 임금체불 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 세부 진행계획 ※ 모두말씀까지 공개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