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3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29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29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 811일부터 50일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합동 단속 실시

- 1,814개 현장 단속, 95개 현장에서 106개사, 불법하도급 262건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8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지시사항 따른 것으로, 전국 1,814개 건설현장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수사의뢰(경찰) 조치 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171개 업체에서 9.9(1,327)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615)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는 청산 중에 있.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했다.

한편, 산업안전분야 70개 업체의 안전·보건 조치 위반을 적발했고, 이 중 9개 업체 대해서는 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또한, 64개 업체에서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 위반*이 확인되어, 13천 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이번 단속 기간 중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현장 중 16 현장은 공공공사, 79현장은 민간공사 현장이며,

* 전체 1,814개 단속현장 중 공공공사는 1,228, 민간공사는 586

 

적발된 불법하도급의 유형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체에게 불법하도급을 준 무등록·무자격자에 대한 불법하도급(141), 불법재하도급(121)이다.

적발된 업체원수급인 27개사, 하수급인 79개사이며, 원수급인은 전부 종합건설업체, 하수급인은 5개 종합건설업체, 74개 전문건설업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때에 비해 불법하도급 적발률감소(35.2%5.6%)했으며원수급인 적발비중은 감소(62.7%25.5%)한 반면, 하수급인 적발비중은 증가(34.7%74.7%)한 특징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집중단속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실시했던 반면, 이번 단속은 여러 기관참여한 데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도국토교통부(31.2%) 외 지자체(2.6%), 공공기관(1%)적발률이 현저히 낮아, 향후 국토교통부 중심단속화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불법하도급 단속 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단속 인력에 대한 교육, 매뉴얼 배포 단속지원 등을 강화하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 시행 중으로, 11에는 AI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시범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라며,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만큼만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553)

근로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종길

(044-202-7528)

산업안전보건본부

책임자

과 장

황효정

(044-202-8935)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진수

(044-202-8937)

<국토교통부>

건설국

책임자

팀 장

조숙현

(044-201-3518)

 

건설현장준법감시팀

담당자

사무관

문채빈

(044-201-3541)



참고1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결과 개요

 

단속개요

(단속기간) ’25.8.11.()9.30.()

(단속현장) 1,814

 

단속결과 : 95개 현장, 106, 262건 적발

(발주자별) 공공공사 1,228 현장 중 16(적발률 1.3%)에서 27, 민간공사 586 현장 중 79(적발률 13.5%)에서 235 적발

(위반업체별) 원청 27(25.5%), 하청 79(74.7%)

- 원청 27 모두 종합건설업체

- 하청 종합건설업체 5, 전문건설업체 74

(업체업종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전문) 보유 건설업체 27 토목건축공사업(종합) 보유 건설사가 22

(공사공종별) 토공사 11, 철근콘크리트공사 9, 비계공사 8, 가설휀스공사 6, 안전시설물공사 6

(위반행위유형별) 재하도급 121*,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112,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29

 

*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88, 무자격자(시공 업종을 등록하지 않는 건설업 자) 대한 재하도급 9, 발주자 승낙없는 재하도급 26

(기타) 하도급공사 발주자 미통보 342, 하도급계약 미체결 68

 

주요 불법하도급 사례

 

()○○ : 원청으로부터 철골공사 하도급을 받은 ()○○는 추락방지망 설치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안전()에게 재하도급(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

()□□ : 원청인 ()□□은 토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에게 하도급(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참고2

 

기관별 불법하도급 단속 및 적발 현황

 

구분

기관별

단속

현장

적발

현장

(불법하도급)

적발건수

불법

하도급

기타

합계

1,814

95

996

262

734

국토부

231

72

595

218

377

지자체

소계

510

13

235

29

206

서울특별시

51

1

41

1

40

부산광역시

70

-

13

-

13

대구광역시

20

3

13

6

7

인천광역시

18

1

100

6

94

광주광역시

14

1

2

1

1

대전광역시

53

-

-

-

-

울산광역시

14

-

1

-

1

세종특별자치시

4

-

2

-

2

경기도

70

3

20

4

16

강원특별자치도

16

1

5

2

3

충청북도

18

-

2

-

2

충청남도

31

-

5

-

5

전북특별자치도

17

1

10

1

9

전라남도

42

-

1

-

1

경상북도

27

-

2

-

2

경상남도

31

2

18

8

10

제주특별자치도

14

-

-

-

-

공공

기관

소계

1,073

10

166

15

151

한국토지주택공사

299

3

94

6

88

국가철도공단

348

-

6

-

6

서울교통공사

83

-

-

-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118

-

-

-

-

한국가스공사

45

-

4

-

4

한국농어촌공사

30

6

22

7

15

한국도로공사

42

-

12

-

12

한국수력원자력

30

-

-

-

-

한국수자원공사

50

-

18

-

18

한국전력공사

28

1

10

2

8




참고3

 

건설현장 임금체불·산업안전 감독결과

(총괄) 100개 현장, 369개 업체 감독 총 1,169건 위반 확인

구분

위반사항

조치사항

임금체불

직접불 위반

범죄인지

시정지시

과태료

기준

956

(325개소)

-

955

(325개소)

1

(1개소,30)

987백만원

(171개소)

65

(65개소)

산안

213

(70개소)

31

(9개소)

89

(48개소)

93

(64개소,1.3)

-

-

(임금체불) 171개 건설업체(1,327) 9.9억원* 임금체불 79개 건설업체 5.5(615) 청산완료 * 나머지 92개 업체(4.4)는 청산 중

(임금직접불) 65개 건설업체임금 직접 지급 위반 확인 임금 직접지급 시정조치 (개선 확약서 제출 및 3개월 후 확인)

주요 임금체불 등 사례

 

00():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라 재직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126백만원(34)을 미지급

00건설(): 타 현장 기성금 미수 등 경영상 이유로 임금 60백만원(20)을 미지급

()00기업: 포괄임금 계약에 따라 고정연장근로수당 외 추가 휴일근로 수당 등 16백만원(50)을 미지급

()00건설: 형틀팀 노동자 6명의 ‘25.45월 임금 43백만원, 알폼팀 노동자 19명의 ’24.10~‘25.5 임금 257백만원을 각 공종 팀장에게 일괄 지급

(기초노동질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 시정지시

* 근로계약 미명시(157개소), 임금명세서 미교부(145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4개소)

** 부산지역 00건설()은 근로조건 명시 위반에 대해 3년 내 동일한 내용 지적즉시 과태료

(산업안전) 70개 업체안전·보건조치 위반 적발

9개 사업장직접적인 안전조치 위반으로 형사 입건

* 단부·개구부 추락 안전조치 미흡, 거푸집 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전기 기계·기구 미접지 등

64개 사업장은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관리적 분야 위반*으로 과태료 13,049만원 부과

* 안전보건교육·건강검진 미실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등

첨부파일

개인정보처리방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 및 보유 기간
서비스 운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구분 서비스 운영
처리 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뉴스레터 및 홍보자료 발송, 고객관리
처리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처리 및 보유 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또는 파기 요청 시까지

제2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수탁자) 허브디앤씨(HUBDNC)
위탁업무 웹사이트 유지 및 관리

제3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파기 요청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개인정보 처리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개인정보 처리자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여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갱신, 기타 관련 보호 조치 3. 물리적 조치 : 자료보관실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전송·정정·삭제·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의 권리 행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FAX),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개인정보 처리자는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⑦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권리 행사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전송요구의 경우 지체 없이) 이내 회신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권리 행사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성장전략팀 연락처 : 02-3272-8005

제6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에 관한 사항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안치현 직위 : 대표 연락처 : 02-3272-8005 정보주체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5.07.01.부터 적용됩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공개합니다.

홍보 및 마케팅 이용

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마케팅 정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동의   1. 마케팅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회사는 마케팅 활동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하는 항목 : 이름, 연락처, 이메일 등 (프로모션 진행 시 회사명, 주소) - 행사 등록, 상담신청의 경우 추가 수집하는 항목 : 성별, 나이 - 자동 수집항목 : IP Address, 쿠키, 방문 일시, 서비스 이용 기록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회사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 이메일, 연락처를 통한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관련 맞춤형 마케팅 정보 발송 - 행사 이벤트 참가 시 확인 및 당첨 안내 - 문의 및 상담 요청 시 요청한 내용에 대한 응대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자료로 활용 -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간 개인정보의 결합,분석 및 이를 통한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마케팅 정보 구독 동의를 한 경우 36개월 뉴스레터 구독해지 또는 개인정보 즉시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nosaplus@nosaplus.com으로 요청주시면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당사가 제공하는 한국노사관계진흥원(K&I연구소) 뉴스레터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없습니다.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동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트 하단에 공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