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등록일 2025-11-04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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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13일부터 12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3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2개월 이내)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 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육아휴직급여

·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 없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고용안정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직업능력

 

훈련기관(기관장,강사,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사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영기

(044-202-7368)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박병희

(044-202-7349)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신재경

(044-202-7227)

 

기업일자리지원과

담당자

사무관

정호태

(044-202-7305)

담당 부서

고용지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02-7496)

 

고용문화개선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상전

(044-202-7412)

담당 부서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7307)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윤주희

(044-202-7318)






참고 1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FAQ

1. 자진신고나 제보를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제보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나요?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2

 

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개요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

지급기준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

구분

포상기준

상한액 및 연간 지급한도

하한액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000만원)

1만원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500만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액의 30%

3,000만원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

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직업안정기관에 두는 민간직업상담원 등 포함)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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