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11.03.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최대 5배의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 |||||||||||||||||||||||||||||||||||||||||||||||||||||||||||||||||||||||||||||||||||||
| 등록일 | 2025-11-04 | 조회수 | 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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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팩스, 우편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방문 등 모두 가능합니다. ㅇ 제보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보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및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부정수급 금액은 전액 반환하지만,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을 공모했거나 과거 부정수급을 한 경우 등이 아닌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ㅇ 부정수급 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아 실업급여 등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반드시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되니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급여를 지급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 전액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지급대상 ㅇ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를 신고한 자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 지급기준 ㅇ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한 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8조)
□ 지급제한 ㅇ 신고한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미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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