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로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 ‘체불청산지원융자’ 금리 3개월간 한시적 인하(사업주융자 최대 2.7%, 근로자융자 1%) 및 추가경정예산 확보(+81억 원)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융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융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융자를 시행해왔다.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으로 7.15.부터 10.14.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사업주융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융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주융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융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5.부터 10.14.까지 금융기관과 융자계약을 체결하고 융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실행일) 융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된 날 근로자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융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5.부터 10.14까지 융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 발생 시 근로자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장의 생계유지”라며,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체불 피해 근로자들이 조속히 체불임금을 청산받고 조금이나마 생계에 안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 근로기준정책관 | 책임자 | 과 장 | 이준호 | (044-202-7554) | | 퇴직연금복지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유리 | (044-202-7072) | 담당 부서 | 근로복지공단 | 책임자 | 부 장 | 조철호 | (044-704-7321) | | 임금채권부 | 담당자 | 차 장 | 박대현 | (052-704-7328) | |
사업주 융자 □ 개요 ㅇ 자발적인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근로자의 체불임금 청산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 지원 요건 | 사업주 요건 | ㅇ 체불이 발생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가동사업장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 * 휴‧폐업 사업장,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사업주 등은 융자 제외 | 근로자 요건 | ㅇ(재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ㅇ(퇴직자)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사업주 융자 확인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ㅇ사업주당 1억5천만원 한도(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한도) * 융자금은 체불 근로자에게 직접 계좌로 입금 | 이자율 | ㅇ (한시 금리인하) (담보) 연 2.2% → 1.2%, (신용·연대보증) 연 3.7% → 2.7% | 상환방법 | ㅇ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분기별 원금균등 분할상환(선택가능) * 다만 천재지변,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 등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1년 연장 가능 |
□ 융자신청 절차 사업주 | ➡ | 지방관서 | ➡ | 사업주 | ➡ | 근로복지공단 | ➡ | 사업주 | ➡ | 은행 | 융자대상사업주 확인 신청서 제출 (지방관서) | 융자요건, 체불금액 등 확인 | 융자신청 (근로복지공단)) | 융자 예정자 통보 |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 융자금 지급 (근로자) |
근로자 융자 □ 개요 ㅇ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요건 구분 | 지원 요건 | 근로자 요건 | ㅇ(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 체불 요건 | ㅇ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 융자금액 및 조건 구분 | 융자 조건 | 융자금액 | ㅇ(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 ㅇ(한시 금리인하) 연 1.5% → 1.0%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ㅇ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
□ 융자신청 절차 근로자 | ➡ | 근로복지공단 | ➡ | 근로자 | ➡ | 은행 |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근로복지공단) | 융자 결정, 보증서 발행 및 은행 통보 | 융자계약 체결 (기업은행) | 융자금 지급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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