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9.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장관 브리핑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58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58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브리핑()

 

전국의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입니다.

 

어제 7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산업현장의 절박한 요구에서 출발하여,

2020년 첫법안이 상정된 이후,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오랜 논의와 숙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며,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법입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 촉진법입니다.

 

원하청간 다층적 구조가 강화되고,
제도와 현실간 간극이 해소되지 못하는 노동환경속에서

노사현장의 갈등과 분쟁의 상당수는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로부터 비롯되어 왔습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의 사업장에서, 원청을 위해,
원청 노동자와 함께 일하면서도,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하자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도
정당한 논의의 문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자율적 대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정부는 다수의 하청과 원청이 어떻게 교섭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사 자율의 원칙을 존중하되,

노사관계가 불확실성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는 후견인으로서 제도적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입법 이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 고려했던 판단요소들을 바탕으로

 

노사현장의 구체적 사례를 고려하여

판단기준과 교섭절차 등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노사간 교섭질서의 안정성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 약속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상생의 법입니다.

 

산업 생태계 변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원하청의 책임있는 관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과 같이
책임 있는 경영, 책임 있는 거래가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대화하고 해결하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상생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성장법입니다.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ILOEU 등의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노동권문제는 주요 쟁점이 되고 있으며,

OECD 역시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격차 문제를
우리 경제 저성장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노사가 함께 나아가는 성장의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갈등에서 벗어나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구조는 분쟁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노사 당사자 여러분.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노사 모두 기대와 우려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준비기간 동안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부도 입법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노사관계의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는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와 협력하면서 현장과 제도를 세심하게 살피고,

전문가 논의,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며,

현장에서의 실행을 돕기위해 필요한 방안들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와 사용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경영계는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계에도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은 노사간 논의조차 어려웠던 부분을
제도적 틀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권한 만큼의 책임,
법원의 합리적 해석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법의 취지에 맞게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남은 입법과정동안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고,

 

노사간 교섭질서의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고,

현장에서 법적용이 불확실성을 초래하지 않도록

입법 이후 정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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