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9. 간이대지급금 3억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게 한 사업주 및 공모자 구속 | ||||||||||||||||||||||||
등록일 | 2025-08-19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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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8-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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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8.18.(월) 총 49명의 허위근로자에게 허위 체불신고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총 3억 6천만 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A 사업장 대표 ㄱ 씨와 이 중 총 30명의 간이대지급금 2억7천여만 원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공모자 ㄴ 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자신이 시공한 현장의 공사대금 및 채무를 청산하고, 일부는 사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할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개인건설업자 ㄴ 씨 등 여러 공모자들에게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게 하여 간이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했으며, ㄴ 씨는 그중 일부인 총 9천5백만 원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한 사람들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했고, ㄱ 씨는 ㄴ 씨로부터 7천6백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공모자 등으로부터 총 1억6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번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체불사건을 조사하던 중 사업주 ㄱ 씨와 진정인 대표와의 진술은 일치하나, 진정인 대표에게 위임한 근로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근로내역을 알지 못하거나, 다른 사업장 근로내역 중복이 확인되는 점 등에 착안하여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은 간이대지급금 수령이 이루어진 S 사업장의 여러 현장으로 수사를 확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펼친 결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체불 기간 중 다른 지역에 머문 단서와 간이대지급금을 ㄱ 씨, ㄴ 씨 등에게 다시 송금한 정황을 확보하여 허위로 체불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해 자백을 추가로 받아내면서 부정수급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전현철 익산지청장은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한 범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회풍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형사처벌과 함께 부정수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여 환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개요 ㅇ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 지급 사유 및 대상 ㅇ(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퇴직 근로자만 대상 ㅇ(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 지급 범위 ㅇ(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ㅇ(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 상한액 ㅇ(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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