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작년 8월에 신고당해서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여간 스트레스네요.
ㄴ 이후에라도 계약서 안 주고 직원이랑 협의 안 하셨나요?
ㄴ 알바생이 합의할 생각이 없대서 어찌할 수가 없었네요.
최근 네이버 커뮤니티에서 실제 자영업 사장님이 올린 글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당해 수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후라도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합의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직원이 합의 자체를 거부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귀찮은데 나중에 문제 되면 쓰지 뭐’ ‘잠깐 일하는 아르바이트니까 괜찮겠지’ 이런 안일함이 수백만 원 벌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내 이야기가 되길 바라는 사업주는 없을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피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 미작성
먼저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작성해놓고 근로자에게 나눠주지 않은 것, 아예 쓰지 않은 것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단순 과태료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 중 하나인 ‘벌금형’ 대상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꼭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죠.
잠깐, ‘설마 진짜 벌금 나오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기사들을 확인해 보면, 노동법 위반 전력이 전혀 없던 초범 사업주도 즉시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벌금을 내거나 신고인과의 합의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재발 방지’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 사업장 맞춤 계약서 만들기
- 근로 제공 ‘이전’에 계약서 작성 및 교부하기
-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3년 이상 보존하기
그럼 표준 양식 그대로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것이니 아무런 문제 없겠지” 하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필수 항목을 누락할 위험은 없겠으나,
아무런 수정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표준 양식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 특성이나 사업장 상황 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죠.
써놓고도 문제가 생긴다?
그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우리 기업 상황에 맞는 조항을 적절히 추가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조건이나 법을 위반하는 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 조항만을 믿고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거나 무작정 내보낸다면?
추후 분쟁 발생 시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①필수 항목을 누락 없이 기재하되 ②적법한 범위 내에서 ③업종 특성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추가·삭제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고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기초 서류를 만들고 싶다면?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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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동안 기업 전문으로 운영되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①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②사업주의 니즈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초 서류를 세팅해드렸습니다.
- 병·의원, 요식업, 건설, 제조, 미디어, 학원, IT 등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며 자체 노하우를 쌓아왔죠.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비용 및 절차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평일 09시 – 18시 사아에 대포번호 또는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