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해고 고려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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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이 있는데 무작정 자르면 문제 생길까요?
  •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사내 분위기를 망치는 근로자,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많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 해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쉽게 종료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직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문제직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해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해고 고려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먼저 권고사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잦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문제직원, 지금 당장 내보내고 싶은 사업주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계약의 해지되는 것입니다. 임의 퇴직에 해당하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였는지여부에서 해고와 큰 차이점이 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나가도록 권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수락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거짓말하거나
  2. 수락한 것은 맞으나 회사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 합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죠.

 

  1.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2. 원직 복직을 요구한 경우 다시 복직 or 이를 막기 위한 거액의 합의금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며

보다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osaplus4/223383049473



권고사직을 거부했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당성 요건 세 가지를 지켜 근로자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양정

정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례해야 하며, 일관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

당사자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 30일 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saplus4/223402227085


 

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절차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가 직원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 통보를 하시는데요.

 

이 경우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며, 분쟁 발생 시 따져볼 것 없이

100%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구두 통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권고사직 시도 동의하면 사직서를 받는다.

거부 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근로자 해고 진행한다.



하지만 아무리 법적 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법인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평소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시 인사노무자문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2004년부터 사업주 위주로 운영되어 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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