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이 있는데 무작정 자르면 문제 생길까요?
- 동료들과 자주 다투고 사내 분위기를 망치는 근로자, 어떻게 내보내야 할까요?
많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자 해고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쉽게 종료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직원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요.
다른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기업의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시점에 문제직원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 해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해고 고려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먼저 권고사직을 고려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잦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문제직원, 지금 당장 내보내고 싶은 사업주의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승낙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의사 합치에 따른 계약의 해지되는 것입니다. 임의 퇴직에 해당하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여부에서 해고와 큰 차이점이 있으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법적 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수준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나가도록 권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를 수락하여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거짓말하거나
- 수락한 것은 맞으나 회사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의사 합치’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업은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부담해야 하죠.
-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
- 원직 복직을 요구한 경우 다시 복직 or 이를 막기 위한 거액의 합의금
이러한 리스크를 차단하고 싶으시다면?
사직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하며
보다 확실한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nosaplus4/223383049473
권고사직을 거부했어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는 정당성 요건 세 가지를 지켜 근로자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적정한 양정
정도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례해야 하며, 일관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적법한 절차
당사자가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기재하여 ①30일 전 ②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nosaplus4/223402227085
이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절차’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업주가 직원과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 자리에서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며 즉시 해고 통보를 하시는데요.
이 경우 명백한 절차 위반에 해당하며, 분쟁 발생 시 따져볼 것 없이
100%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러한 점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구두 통보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권고사직 시도 → 동의하면 사직서를 받는다.
거부 시 → 적법한 절차를 밟아 근로자 해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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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무리 법적 요건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노동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허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회사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기에,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리스크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법인은 ①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②평소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시 인사노무자문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으니,
2004년부터 사업주 위주로 운영되어 온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