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 면제 놓치지 마세요
등록일 2025-07-10 조회수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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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을 맺은 분들을 ‘노무제공자’(특고)라고 합니다.


만약 지금 위의 직종에 해당하는 특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하지 않았는데 적발된 적 없다며 또는 당사자가 3.3%만 데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OO까지 꼭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

오늘 포스팅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과태료 면제 놓치지 마세요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련하여 지연 및 정정에 대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단, 자진신고 한정)


과거 기간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처리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 기간 안에 신고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산재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반대로 말하자면 올해 9월 15일까지 진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죠.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는 모두 ‘기업’에 돌아갑니다.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 미납 보험료 전체까지 한 번에 징수될 수 있죠.


따라서 그동안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신고를 미뤄왔다면

이번 집중 신고 기간을 통해 금전적 피해 없이 마무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단, 적용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
  2. 만 15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3. F2, F5, F6 이외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다만, 이론을 아는 것과 이를 실무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에,

그동안 사용했던 인원을 정리하고 제출할 때 대상자를 누락하는 등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처리해본 적 없다면 더더욱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해당 처리하고 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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