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근로자 경영 참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양측 간 신뢰를 쌓아가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처럼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회사 운영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법을 어긴다면 노사협의회 과태료 등의 불이익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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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 자체 거부하거나 근로자 방해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3개월마다 정기 회의 미개최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제개정 시 미신고
→ 200만 원 이하의 노사협의회 과태료
먼저 우리 회사에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일반적으로 상시 직원 수를 따질 때와는 달리,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30명 이상일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등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먼저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3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가 인원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며, 그 외에 대표자가 위촉하는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인원으로
- 없다면, 근로자위원을 별도로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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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초 운영 규정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제정된 운영 규정은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그 뒤에도 몇 가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3개월마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그리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죠,
이때 양측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이를 작성한 날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을 어기게 되어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노사협의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대표님이나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과태료 및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1. 법적 의무를 준수한 설치에 대한 기본 컨설팅부터
2. 기업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 컨설팅까지
니즈에 따른 10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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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