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과태료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업 클릭>
등록일 2025-07-09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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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노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근로자 경영 참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사의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양측 간 신뢰를 쌓아가며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처럼 법적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회사 운영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여 법을 어긴다면 노사협의회 과태료 등의 불이익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불이익이 주어지는지,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 과태료 피하고 싶다면 이렇게 <기업 클릭>



설치 의무 자체 거부하거나 근로자 방해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

3개월마다 정기 회의 미개최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 제개정 시 미신고

→ 200만 원 이하의 노사협의회 과태료



먼저 우리 회사에 설치 의무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까요?


일반적으로 상시 직원 수를 따질 때와는 달리,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30명 이상일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통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단시간 등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먼저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을 각각 3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노사가 인원수가 동일해야 합니다.


사용자위원은 회사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며, 그 외에 대표자가 위촉하는 인원으로 구성됩니다.


근로자위원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그 노조 대표자와 노조가 위촉하는 인원으로
  2. 없다면, 근로자위원을 별도로 선출합니다.



다음으로 운영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초 운영 규정은 노사협의회에서 의결해야 하며, 제정된 운영 규정은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부터는 제정된 운영 규정에 따라 운영하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더라도, 그 뒤에도 몇 가지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3개월마다 분기별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그리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일시와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하죠,

이때 양측의 과반수가 참석해야 합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이를 작성한 날 기준으로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0인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법을 어기게 되어 수백~수천만 원에 이르는 노사협의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신경 써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을 대표님이나 담당자 혼자서 처리하기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의무가 발생한 기업이라면?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과태료 및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주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 전문 노무법인입니다.


1. 법적 의무를 준수한 설치에 대한 기본 컨설팅부터

2. 기업 이익을 증진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특별 컨설팅까지


니즈에 따른 100%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주세요.



세부 견적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 후 사업장 맞춤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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