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장님들이 ‘월급만 잘 주면 되는 거지’라는 생각으로 임금대장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세무사에게 세금 업무와 함께 급여 관리까지 전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본급, 수당, 4대 보험 등 임금과 관련된 일은 세무가 아닌,
'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세무사는 세금 신고 및 회계 처리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임금대장 작성 시 필요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확한 법령 해석이나 대응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세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가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처리해준 세무사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 그래서 적법한 양식을 갖추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형식만 갖춘 엉터리 임금대장’ 혹은 아예 미작성 상태가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직원이 이를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확인하기라도 한다면?
어떤 이유에서든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진짜 이유는,
이는 급여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입증하는 자료이며,
근로자와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적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임금대장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명세서도 오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누락되거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등
사장님도 모르게 미지급 수당이 발생하거나 법 위반 소지가 생기는 것이죠.
https://blog.naver.com/nosaplus4/223842827300
- 임금대장 작성 안 하면 벌금? 노무사가 말하는 진짜 리스크
근로자와의 분쟁은 단 한 번으로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만을 품은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는 사례도 늘고 있죠.
한 번 분쟁에 휘말리면 ①노동청 출석으로 인한 시간 낭비 ②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손실 ③기업 이미지 훼손 등 많은 리스크가 따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당장 사업장 운영에 집중하기도 바쁜 사장님이
대장 및 명세서서까지 꼼꼼히 챙기기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대충 구색만 갖춰 관리했다간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전부 감당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최근에는 소규모 사업장부터 스타트업, 대기업까지
급여 업무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추세입니다.
법적 안정성은 물론, 편리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아웃소싱 서비스는
현재 월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매달 급여 및 수당 산정부터 4대 보험, 대장/명세서 작성, 퇴직금 관리까지 ‘급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 담당자 2인(공인노무사+전담인력)을 배정하여
오류 없는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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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자세한 서비스 비용 및 절차 등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대표번호 또는 메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상담 후 사업장 맞춤 견적서와 제안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