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가입, A부터 Z까지 총정리
등록일 2025-07-17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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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술 창작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이 제도.


예술인 고용보험입니다.


이미 제도가 시행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고,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업주들이 자신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가입해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피하고 싶다면? 

오늘 포스팅 끝까지 읽어보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A부터 Z까지 총정리


적용 대상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전에 먼저 신고 대상인지부터 판단해야겠죠.


1.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 문화 활동자

2. 문화 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제외 대상


1. 65세 이후에 신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15세 미만(임의가입 가능)

3.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지만, 월평균 소득 50만 원 미만인 경우

※단기계약은 소득 기준 미적용



기한 및 방법


대상자를 파악했다면, 언제까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야겠죠.

다음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보험관계 성립 고지 :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

2. 피보험자격 취득

3. 상실 신고 : 노무 제공 개시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4. 보험료 납부: 다음 달 10일까지


🚫 사용하는 인원이 많다면 기한을 놓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앞서 말했듯,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자진 신고하는 건에 한해 과태료를 면제해주었는데요,


이 기간이 끝나 이제는 어떠한 이유로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해주지 않았다면?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미가입 상태를 빠르게 시정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금전적 손해을 막고 싶다면

반드시 ‘원칙에 따라’, ‘법에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상자 판단하는 것부터 보험료 계산, 매달 신고까지 혼자서 실수 없이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미신고하거나 정해진 기한을 놓친다면?


1건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인원이 많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겠죠.



만약 이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수백~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아웃소싱을 이용해보세요.


본 법인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신고 대행 전문 협력 기관’ 협약을 맺고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 초기부터 전문 인력을 양성해놓았으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일 잘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운영시간 내에는 대표번호로 전화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하며,

그 외 시간에는 ①회사명 ②담당자 연락처 ③요청 서비스를 기재해 메일을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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