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직은 단순 업무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반복적인 순찰, 주차관리, 택배 정리, 청소 및 분리수거 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몸을 움직이고, 때로는 입주민의 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는 등
정신적·육체적 부담이 매우 큰 직종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고령의 근로자가 많고, 교대제나 충분하지 못한 휴식 등의 환경이 더해지면서
과로에 의한 질병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하였는데요.
이렇듯 과도한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였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면
혹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경비원산재 신청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가족이 성실히 일한 끝에 건강을 잃거나 생명을 잃는다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테지만,
그럼에도 억울한 희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아 많은 분이 공단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더 이상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1년 경력의 노무사가 경비원산재 사례와 함께 승인 핵심을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정독>
경비원산재 사례로 보는 핵심 Point
60대 중반의 재해자 K 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는데요.
어느 날 K 씨는 택배 보관함 정리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오른쪽 팔다리 마비로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워졌으며
치료비와 앞으로의 생계를 위해 경비원산재 신청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경비원산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 입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선 공단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아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 근로시간 산정
- 업무부담 가중요인 입증
- 리스크(기저질환 등) 제거
근로복지공단은 ①근로시간이 길수록 ②가중요인이 있을수록 일과 질병의 연관성을 높게 본다고 하였습니다.
01. 근로시간
K 씨는 2인 1조로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며 주 60시간 이상 일했습니다.
이는 이미 공단이 판단하는 ‘과로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하였습니다.
02. 업무부담 가중요인
취침 중에도 순찰은 필수였고, 식사 및 휴식 시간에도 민원 대응, 택배 수령 등 실질적으로 휴식이 보장되지 못하였습니다.
→ 교대제 근무, 휴일 부족, 육체적 정신적으로 강도 높은 업무 등 부담 가중요인이 모두 존재하였습니다.
03. 리스크
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기존 질병이 없었음을 입증하며
K 씨의 뇌경색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외엔 다른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K 씨는 결국 경비원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알고 있는 ‘노무사’조차도
실제로 사건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다면, 불승인 통지서 받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비원산재 등 산업재해를 신청하려고 하신다면,
처음부터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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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재해자와 그 유가족들을 조력하며 자체적인 산재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공단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전·현직 의원이 이끄는 전담팀이
별도의 비용 없이 1차 유선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승인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 진행 방향성 등에 대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찾아주세요.
사랑하는 내 가족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