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합의금, 내 돈 버리고 싶지 않다면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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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 내 돈 버리고 싶지 않다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와의 갈등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사건 처리 건수는 약 1만6천 건으로, 2022년보다 무려 20.3% 증가했습니다.


왜 이렇게 분쟁이 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통보가 많아진 탓일까요?


그보다는, 근로자의 권리 의식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은 여전히 인사노무관리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말 한마디, 채팅 하나 잘못 보내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이어지는 시대이죠.

당연히 근로관계 종료 시에도 ①사유 ②양정 ③절차를 철저히 검토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시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회 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이유’가 있는가
  2. 비위행위의 내용, 목적, 과거 처분, 평소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양정’을 결정했는가
  3. 30일 전 예고, 서면 통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따른 절차를 따랐는가


이 중 단 하나라도 따르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는 부당하다고 판정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부당해고 합의금 이슈


A 대표는 문제를 일으킨 직원 K 씨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K 씨는 정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넣습니다.


결국 K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노동위원회는 ‘K 씨를 원직 복직시키고 임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실, K 씨는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부당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분쟁을 제기했던 것이죠.


⚠️  만약 사용자가 노동위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최대 2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 계속하여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로금이랑 임금 상당액 합쳐서 3천만 원 주시면 합의로 마무리할게요."


회사는 부당해고 합의금 vs 벌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사실 적법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고 자칫 잘못하면 수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에

현 상황에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이행강제금에 벌금까지 무는 것보다는

부당해고 합의금 액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죠.


→ 당사자와 소통을 통해 손실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나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법한 단계를 밟아 내보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시간+비용 손실입니다.


그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곧바로 내보내기보다는

①권고사직 ②징계 쌓아나가기를 먼저 해보길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해고가 불가피하다면,

노동위원회 대응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해두어야 하죠.


아무리 정당하게 절차를 밟았더라도, 직원이 부당해고 합의금을 노리고 진정을 넣는 일은 막을 없기 때문이죠.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내보냈다간


일하지 않았음에도 n개월 치 월급을 줘야 하는 건 물론, 

문제 직원이 회사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업으로선 절대 막고 싶은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근로관계 종료를 고려 중이시라면

노무사를 통해 절차의 적법성과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받으시라고 당부드립니다.



직원과의 안전한 이별을 위해 자문받고 싶다면

혹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응해야 한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평일 09시~18시) 내에는 대표번호로 전화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며

공휴일 및 그 외 시간에는 메일을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남겨주시는 경우 회사명, 담당자 연락처, 문의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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