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담당자를 위한 <정리>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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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계약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는 근로자



사대 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 중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하는 ‘일용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어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관련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담당자를 위한 <정리>


근로 형태나 시간과 상관없이 고용·산재 이 두 가지는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딱 하루만 나온 사람이더라도 말이죠.


 

 건설

 건설 외

 고용·산재

 일용직이라면 필수

 국민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무 or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건설과 동일하나

월 8일 미만이더라도 60시간 이상이라면 대상

 건강

1개월 이상 근로

월 8일 이상 근무



간혹 ‘당사자가 3.3%만 떼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시는 사업주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는 지금 당장 내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이유로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진행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죠.


하지만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반드시’ 가입해줘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기업에 있기에

이를 위반했을 때 주어지는 불이익 또한 전부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불이익은


1. 최대 3년 치 미납 보험료 일괄추징(확정정산)

2. 사용한 인원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국민: 최대 50만 원

- 건강: 최대 500만 원

- 고용·산재: 각각 최대 300만 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도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지만,

사실상 이미 퇴사하고 얼굴 볼일 없는 사람에게 돌려받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엔 모든 불이익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지금 당장 몇만 원 아끼려다, 나중에 수백~수천만 원을 낼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산재 미가입 근로자가 업무 중 질병이나 사고를 겪게 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재해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게 될 경우,

공단은 일종의 징벌성 조치로, 관계법에 따라 보상금의 일정 비율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성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했으나 보험료 미납 상태였다면 → 10% 

※단, 총 추징 금액은 미납 보험료의 5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게다가 사업주가 보험 관계 성립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A 씨는 "알바생은 사대 보험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의 말만 듣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업무 중 사고를 당한 알바생을 뒤늦게 산재 처리를 했고,


사업주는 이 사건으로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및 근로자 취득 미신고로 인한 과거 3년간 전체 보험료를 비롯, A씨가 받은 산재 급여액의 50%, 과태료까지 내야 했습니다.


- 2024.10.06. 뉴스 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

피하고 싶다면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①입·퇴사가 잦고 ②근로자별 근무일 수, 소득 등에 따라 대상자 여부가 달라지니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확인하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기 쉽죠.


그래서 추천해 드리는 것이 바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아웃소싱 서비스는


일용직 4대보험 가입기준에 따라 취득/정정/상실 신고는 물론, 급여와 퇴직공제부금 관리까지

임금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신해드리고 있습니다.



10인 기준 월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사 한 곳당 담당자 1인 + 공인노무사 1인 = 총 2인 배정으로

오류 없는 정확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우리 사업장 맞춤 견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위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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