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이재명 정부, 강력한 중대재해 정책 발표! | |||
등록일 | 2025-09-16 | 조회수 |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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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16 | ||
조회수 | 517 |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9월 15일(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추진된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각 기업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며,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무거운 제재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입찰 제한 기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법인 분할이나 명의 변경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재효력 승계 규정까지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공공조달 전 분야에서 낙찰자 결정 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여, 향후 사업 운영 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능력까지 입증해야만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신용평가 기준 및 대출 약정 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분양보증, PF 대출보증 취급 시에도 안전도 평가 항목을 도입하여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면 정책자금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으면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여, 해당 사실이 투자자들의 판단에 고려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 위와 같은 제재 정책 방향으로 볼 때, 당연히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 특성상 중대재해 발생 리스크가 낮았던 사업장도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공공입찰이나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동시에, 안전보건체계구축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관련하여 정부 정책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잠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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