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의 방향은? | |||
| 등록일 | 2025-12-16 | 조회수 |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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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5. 12. 11. 고용노동부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의 성과로
을 꼽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가오는 2026년의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고용노동부 정책의 핵심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먼저 정부는 OECD 평균 수준인 연 1,700시간대를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감독 강화 교대제를 운영하거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서 신청하는 '장시간 근로 우려 대상 사업장'을 연간 약 100개소, '포괄임금을 오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을 연간 약 100개소 선정하여 → 분기별로 기획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회사에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될 때 '야근을 많이 하고도 돈을 받지 못했다', '제대로 쉬지 못했다'와 같은 내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온 기업이라면 그 신청이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겠습니다. 2️⃣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함으로써 실제로 야근이 발생할 때마다 기업이 수당을 지급하는 금전적 부담을 지게 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구체적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지는 향후 입법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3️⃣ 쉴 권리 보장 입법 추진 일부 해외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즉 근무 시간 외에 업무 관련 연락(전화, 메시지, 이메일 등)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나, 연차사용을 조금 더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 제 · 개정될 전망입니다. 4️⃣ 야간근로 제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최장 근로시간 제한, 연속 근무일수 제한 등 보다 구체적인 제한이 추가로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근로감독 강화 현 정부는 올해부터 계속해서 근로감독관을 대규모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충원된 인력과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중심 근로감독을 올해 대비 두 배 정도의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독에 앞서 계도기간을 먼저 부여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사전 지원한 뒤, 계도기간 종료 후 집중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하니 혹시 사전 계도 대상에 선정될 경우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 대비해야겠습니다. 2️⃣ 중대재해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정부는 9월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해 사망사고가 다수 ·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영업정지,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하는 부모의 맞돌봄 확산과 돌봄공백 완화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단기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 수준에서 월 140만원 수준으로 상향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는 지원금이 없도록 잘 챙겨봐야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노동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대다수인데요.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라고 추정"하는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입니다. ✋ 다가오는 2026 대비 노무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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