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6-11 조회수 21
등록일 2026-06-11
조회수 21
판결문

D 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D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D 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6부해OOO)


개요

본 건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했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D 기업에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 10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3명에 불과하므로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채용 공고 내에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부존재하는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가 동료 OOO 정규직 전환 사례를 근거로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계약 갱신이나 정규직 전환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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