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님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고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235
등록일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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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서」를 조사한 결과, 우리 공단에서는 故OOO님의 사망을 산재보험법 제5조 및 제62조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로 승인하였고, 그 처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결정내용 :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아직 쌀쌀함이 가시지 않은 2023년 봄, 남편을 잃은 유족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망인은 주말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직장동료에게 발견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편히 쉬어야 할 주말에도 일을 위해 나서던 망인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던 유족께서는 평소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모습을 설명해 주셨고,

상담 끝에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출근표에 기록된 것보다 매일 이르게 출근하였음
  • 유해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했음
  • 매일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함


어린 두 딸과 배우자를 두고 세상을 떠난 망인의 죽음이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치부되지 않도록, 산업재해 전담팀의 전문가들은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시간 30분의 장시간 근로(만성과로)

2. 한랭 및 평균 80.8dB 의 소음이 발생하는 환경 속에서 일하며 업무부담이 가중

3. 1일 평균 누적 중량 762.24kg의 부자재를 다루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음



▶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출한 조사 보고서와 소견서 등을 확인한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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