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기업을 대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에서 법 위반 없음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 사측 대리 업무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6-12 조회수 30
등록일 2026-06-12
조회수 30
판결문

A 기업을 대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에서 법 위반 없음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진정에서 A 기업을 대리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본 건은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복지제도를 전 직원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혜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진정을 넣은 건입니다. 근로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이전과 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복지제도 변경 당시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사전 공고와 설명회를 통해 근로자 상호간 의견교환을 거치는 회의방식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정황이 존재함
  • 변경 이후 상당 기간 이의제기가 없었음
  • 변경된 규정을 전제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동일한 진정을 이미 취하한 바 있음. 이를 재차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판단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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