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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A 기업을 대리하여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에서 법 위반 없음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진정 사측 대리 업무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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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12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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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12 | ||
| 조회수 | 30 | ||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진정에서 A 기업을 대리하여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본 건은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복지제도를 전 직원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혜택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고 진정을 넣은 건입니다. 근로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므로, 이전과 같은 복지 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복지제도 변경 당시 적법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판단 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법위반사항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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