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M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자진 취하를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측 대리 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16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16
판결문

M 회사를 대리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자진 취하를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M 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M 회사를 대리하여 자진 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6부해OOOO/부노OO 병합)


개요

본 건은 M 회사가 정부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이자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해당 전보가 부당전직이며 M 회사의 행위가 교섭 거부·해태, 지배·개입,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본 건은 별도의 합의 없이 자진 취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사업장 이전이 시정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던 점
  • 노동조합 지부장뿐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발령을 낸 점
  • 전보 명령 이전에 협의 절차(수십 차례의 단체교섭과 보상안 제시 등)를 충실히 이행한 점


판정

위 사건 신청인들이 2026. 0. 00. 취하서를 제출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75조제2항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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