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 님의 업무상 사고에 대해 합의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498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498
판결문

故OOO님 관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고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및 제7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사항 : 유족연금, 장의비

2021년이 시작되는 1월의 어느 날, 한 유족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나갔던 남편이 회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셨습니다.


망인은 A 회사의 공장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로, 기계 수리를 맡기기 전 청소를 위해 내부 분진을 제거하고자 하셨습니다. 분진을 배출하기 위해 직장동료에게 기계 가동을 지시했다가 옷이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변을 당하신 것이었죠.


사건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시체검안서
  •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진료기록부 및 구급증명서
  • 사고현장사진
  • 평균임금산정서 등


인과관계가 명확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고 두 눈으로 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지 얼마 되지 않은 유족께서 자료를 모으고 회사와 합의를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망인과 남은 유족을 위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산업재해 신청부터 회사와의 합의까지 대리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한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A 회사의 사업주 역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제시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