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 고객후기] D 님의 진폐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542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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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귀하의 진폐요양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정 : 장해 05급09호

2021년 3월, 병원으로부터 진폐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평소 숨쉬는 것이 힘들고 기침이 자주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곤 생각했지만, 완치되지 않는 심각한 질병이 찾아왔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재해자께서 큰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1961년부터 2009년까지 분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석탄 및 콘크리트 분진에 그대로 노출된 재해자분.

“진폐는 근무이력이 남아있지 않아 승인받기 쉽지 않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낙심했지만, 한국노사관계진흥원과의 상담 후 희망을 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건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2년 동안 연탄을 삽으로 싣는 작업을 했음
  • 35년 동안 여러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로 콘크리트를 제거하는 작업을 했음


당장 상담할 때조차 숨쉬는 것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고통스러워하신 재해자분을 직접 마주하니, 직력을 입증할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간접증거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습니다.


1.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노무제공내역서를 통해 5개월의 공식 근무기간이 확인됨

2.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1년 7개월의 경력이 확인됨

3.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장기간 근무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진폐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1)진폐재해위로금 (2)장해연금 (3)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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