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기관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13
등록일 2026-06-15
조회수 13
판결문

B 기관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 기관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B 기관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6부해OOO)


개요

본 건은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일하던 신청인에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 통지를 했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신청인은 보조작가로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 근로자였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사용종속관계의 존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이 사건 신청인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위탁계약서에 업무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 출퇴근 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 보수가 회차당 정액이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수수료 성격이 강한 점


판정

위 사건에 대하여 심판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기에 노동위원회규칙 제74조에 따라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붙임과 같이 판정서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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