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님의 뇌경색 발생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547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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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결정사항 : 최초요양

장해등급 상병명 : 승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무더운 2022년 여름, 재해자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으셨습니다.

평소처럼 일하던 중 팔이 마비되는 증상을 느껴 급하게 응급실에 내원했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었던 재해자분께서는, 매일 12시간씩 주 6일을 근무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특히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해가 남아 앞으로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산재 신청 대리를 맡은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수요일을 제외한 주6일 동안 11:00~23:00 또는 13:00~25:00 근무하였음
  • 인근 매장보다 주문량이 많아 하루 10분씩 2회만 휴식했음
  • 날카로운 칼을 이용해 식재료를 손질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상태로 업무를 수행해야 함


앞으로의 경제활동이 불분명한 재해자를 위해서라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뇌경색을 얻은 상황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그 무엇보다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로시간은 67.81시간

2. 발병 전 1주의 평균 근로시간은 74.2시간

3. 제대로 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휴일이 부족하다는 업무부담 존재

4. 작업 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므로 정신적인 긴장상태에 놓임



▶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뇌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최초 요양급여 및 추가 청구한 장해급여까지 모두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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