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공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668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668
판결문

A 공기업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공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공기업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5부해OOO)


개요

본 건은 내규에서 정한 정년(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를 당연 퇴직시켰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2025년 O월까지는 근로기간이 보장되어 있었다며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정년이 도래함에 따른 당연 퇴직이 정당한지, 즉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최근 3년간 정년도달의 사유로 20여 명의 직원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점
  • 내규에 만 65세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으로 정년을 규정하고 있는 점
  • 근로자는 만 65세를 넘기기 전까지는 근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은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날을 뜻한다는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인 만 65세에 도달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내규와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은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하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에게 매년 임금 인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명시한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상한연령이 도달한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