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C 님의 소음성 난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2 조회수 568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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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장해(중증요양상태) 등급 결정통지서

상병명 : 승인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2021년 봄,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76세의 재해자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위해 대화를 나눌 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미안한 기색을 내비치셨는데요.


재해자께서는 석공으로 근무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을 찾아오기 5년 전부터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재해자께서는, 한 번 손상된 청력 세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무척이나 힘들어하셨습니다.


본 사건에서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1975년부터 26년 이상 석공으로 근무함
  • 비석을 다듬고 글자를 새기는 업무를 수행하며 핸드그라인더와 에어컴프레셔를 주로 사용함


오랫동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을 얻어버린 재해자분.

안타까운 상황에 작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밝혀야 했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자료 수집 후 명백한 산업재해임을 주장했습니다.


1. 실 근무이력은 26년 이상이며,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로만 산정하더라도 10년 4개월의 근무이력이 확인됨

2. 이비인후과 진단서 상 양측의 청력 손실이 대칭(69, 72.5dB)적인 특성을 보임

3. 그라인더 작업자에 대해 측정한 51개의 소음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값은 88~110dB



▶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장해등급에 대한 장해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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