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A 식당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80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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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A 식당을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A 식당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A 식당을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기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업무 중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일용직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그만두라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신청인이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 A 식당이 주말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인력회사에 일용직에 대한 구인 공고를 요청한 점
  •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단순히 일당에 출근일수를 곱하여 산정된 점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일을 잘하면 상용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상 업무의 정도나 필요에 따라 단기적으로 근무를 하고, 업무의 필요가 없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략)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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