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B 개발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등록일 2025-07-01 조회수 194
등록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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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B 개발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기각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B 개발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B 개발사를 대리하여 기각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2024부해OOOO)


개요

본 건은 기술지원 서비스 위탁 계약을 맺은 프리랜서(이하 A 씨)와 계약해지를 하였다가 발생한 것입니다.

프리랜서 A 씨는 자신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A 씨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임을 입증하였습니다.


  • B 개발사가 프리랜서 매칭 업체에 인력을 요청하여 A 씨와 계약을 맺은 점
  •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수탁자 본인은 위수탁계약에 의한 프리랜서 자유직업자임을 확인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추가로 기명날인한 사실이 있는 점
  • A 씨와 함께 프로젝트에 투입된 인원 모두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 업무 추진 상황을 확인한 것 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없는 점
  • 회사의 복무규정이 A 씨에게 적용되지 않아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한 점


판정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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