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에서 행정종결을 받아낸 사례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임금체불 진정 사측 대리 사례입니다.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10
등록일 2026-06-16
조회수 10
판결문

E 기업을 대리하여 임금체불 진정에서 행정종결을 받아낸 사례


결과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E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임금체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진정에서 E 기업을 대리하여 '법 적용 제외'로 종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요

본 건은 한 건물의 청소용역을 도급계약 형태로 수행하던 신고인이, 계약 종료 이후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며 제기한 사건입니다.

신고인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동안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본 건의 주요 쟁점은 신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대응하며 E 회사에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도급계약상 업무 수행의 자율성이 보장된 점
  • 출퇴근 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은 점
  • 신고인이 스스로 근무 일정을 정하여 통보한 점
  • 보수가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되어 도급 수수료의 성격이 강한 점
  • 신고인이 보조 인력을 직접 채용·관리한 점


판단

귀하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사건 관련하여, 신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법적용제외)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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