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vs 수습, 더 나은 선택은?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852
등록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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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아무리 이력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면접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전 직장에 레퍼런스 체크까지 해보더라도 막상 같이 일해보면 처음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용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같이 근무해본 뒤, 정식 채용을 결정하고 싶어 하죠.


이러한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일정 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

2.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되, 일정 기간 '수습'을 두는 방식


오늘은 이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며, 우리 회사에는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는 경우

◾ 수습 근로자로 운영하는 경우

◾ 회사별 추천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는 경우 

👍🏻 계약종료의 리스크가 낮아요


첫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자로 할 때 가장 큰 장점은, 정규직으로 채용 후 수습기간을 두는 것보다 계약 종료의 리스크가 낮다는 점입니다.


수습기간이어서 일반적인 해고보다는 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습 후 본채용을 하지 않는 것도 결국 '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비교적 수월하게 종료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상 유연성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계약종료의 어려움을 굳이 비교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가장 쉬움 - (갱신기대권 없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 다소 쉬움 - (갱신기대권이 있어 합리적 이유가 필요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 다소 어려움 - 수습 본채용 거부
  • 가장 어려움 - 해고

기간제 계약종료 관련 뉴스레터 보기 



👎🏻 좋은 인재를 구하기 어렵고, 인사 자율성이 떨어져요


다만, 기간제 근로자를 구인하는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구인할 때보다는 좋은 인재를 모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갱신기대권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이 될 것이라거나, 향후에도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식의 기대를 주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업무를 교육하거나 부여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인재 양성 및 활용에 제약이 생깁니다.



💡 참고사항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가 정말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면,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린 후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수습 근로자로 운영하는 경우

👍🏻 좋은 인재를 구하기 쉽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 및 업무부여를 진행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두는 방식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비해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애초에 정규직을 예정하고 뽑은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교육 계획을 세우거나 핵심 업무를 부여하는 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보다 전략적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커요


앞서 말씀드렸듯, 정규직으로 채용한 것인 만큼 기간제로 채용한 것보다 계약 종료 시 법적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만약 수습 기간을 거쳐보니 그 근로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사자와 사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 있죠.



💡 참고사항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한번 더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용공고 등 초기 채용 단계부터 수습기간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실제로 회사는 “수습기간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근로자는 “수습기간 없는 정규직이었다”고 주장하며 분쟁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습 본채용 거부 관련 뉴스레터 보기



▫️ 회사별 추천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면 좋을까요?


1️⃣ 기간제를 추천하는 회사


1. 프로젝트 기반 회사

: 예를 들어 게임 개발, 건설현장 등 일정 기간 동안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 해당 프로젝트에 연동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신입을 우선 사용해보고, 능력을 판단하여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쉽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기반 회사들은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갱신기대권을 부정하기도 좋고, 업계 근로자들도 해당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익숙해서 인재 모집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죠.


2. 계절성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 예를 들어 리조트/호텔 등 숙박업계, 여행업계 등 계절에 따라 업무량의 차이가 많은 업종의 경우, 업무량이 많을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신입을 많이 채용한 후, 그 중 업무적으로 뛰어난 인원만 추려 정규직 전환을 제안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두는 것을 추천하는 회사


1. 인력 수급이 어려운 회사

: 예를 들어 근로자들이 고도의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전문직 또는 고도 기술 분야의 제조업, 연구직 등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애초에 공급되는 인력이 적고 근로조건이 높게 형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모집하는 경우 채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스타트업

: 스타트업의 경우 사업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섣불리 정규직을 늘리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신입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수습기간 중에도 빠른 성장을 촉구할 수 있고, 스타트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한 사람이 다양한 업무를 해내야 하기 때문에 업무를 부여할 때 조금 더 다양하고 장기적인 업무를 맡기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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