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나눠 운영한다면 점검해야 할 포인트

사업자를 나눠 여러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러한 노동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2026-06-01 조회수 253
등록일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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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요약


여러 사업자를 운영하더라도 인사·노무·재무가 통합되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합산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노동법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 업종 분리 등으로 여러 개의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다만 경영진이 동일한 경우에는 편의를 위해 각 사업체별로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방식은 예상하지 못한 노동법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여러 회사의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할 때의 리스크 및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여러 회사의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 리스크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 



▫️ 여러 회사의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 


1️⃣ 상시 근로자 수가 합산될 수 있음

 

노동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규정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는데요.


  • 5인 미만 :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제한 등 미적용
  • 10인 미만 : 취업규칙 작성 의무 없음
  • 30인 미만 : 노사협의회 운영 의무 없음


그런데 한 명의 대표가 A 회사와 B 회사를 운영하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있다면?

A, B 회사가 각각 4명의 직원을 두고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지금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던 가산수당, 연차휴가, 해고 자유 등이 전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일부 기업의 리스크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대표자가 (1)베이커리를 하는 C 회사와 (2)카페를 하는 D 회사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 베이커리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져서, 해당 회사는 폐업을 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폐업은 보통 정당한 통상해고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 위 C 회사와 D 회사를 평소에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해왔다면, C 회사 근로자들이 "우리를 D회사에서 계속 고용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실제 판단도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C회사의 리스크가 D회사까지 번지게 되는 것이죠.





▫️ 리스크 예방을 위한 운영방안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은 같은 다국적 기업에 종속된 두 개의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판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이에 따라, 실무적으로 아래 사항들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업무 장소 구분

가급적 물리적으로 다른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장소가 같다고 하더라도 출입구를 다르게 사용하거나 최소한 칸막이 등으로 서로 다른 회사인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독립적인 채용 진행

업무 편의에 따라 관계회사들의 채용을 한번에 진행한 뒤 사후적으로 "OOO는 A회사, OOO는 B회사"로 발령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아예 채용 단계에서부터 각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분해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기업의 업무 및 인사 분리

통상 관계사의 경우 경영진, 특히 대표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외 조직(인적 · 물적 조직)은 최대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 근로자가 관계사 전체의 인사, 노무, 회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각 기업의 재무회계 분리

A기업의 이익금으로 B기업의 적자를 충당하는 등 사실상 통합회계처럼 운영되는 방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회사별 재무는 최대한 분리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인사·노무·재무 체계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편의를 위해 통합 관리하던 방식이 예상하지 못한 노동법상 리스크로 이어지기 전에, 현재 운영 구조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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