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유급휴일 FAQ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 + 근로시간 + 가산수당이 모두 적용되며,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등록일 2026-05-04 조회수 539
등록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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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레터 요약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임금 + 근로시간 + 가산수당이 모두 적용되며,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라집니다.

휴일대체는 1:1 교환이지만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고, 보상휴가제는 가산을 적용해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 공휴일과 별도로 추가되는 유급휴일이므로, 특히 교대제 사업장은 보상 누락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5월은 ⓐ올해부터 공휴일로 바뀐 노동절(5월 1일)과 ⓑ어린이날(5월 5일), ⓒ부처님 오신날(5월 24일) 및 ⓓ대체공휴일(5월 25일)까지 공휴일이 많은 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근무 스케줄이나 보상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공휴일과 관련하여 기업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보상



▫️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고(즉, 1.5배 지급),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즉, 2배 지급).


그런데 '유급'휴일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해도 그 날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뜻인데요.


따라서 1일 8시간 근무하는 어떤 근로자가 어느 유급휴일에 9시간 근무한다면, 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아래를 전부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1️⃣ 일을 안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하루치 임금 : 통상임금 x 8시간

2️⃣ 일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 : 통상임금 x 9시간

3️⃣ 8시간까지의 휴일 가산분 : 통상임금 x 8시간 x 50%

4️⃣ 8시간 초과분에 대한 휴일 가산분 : 통상임금 x 1시간 x 100%

= 총 22시간분


다만, 월급제 근로자는 (1)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2)~(4)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반면 시급·일급제 근로자는 (1)까지 포함하여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


<휴일대체>란, 원래의 근무일과 휴일을 1:1로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개별 근로자와의 합의로 대체할 수 있고, 공휴일이라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이번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에 근무하는 대신 5월 4일 월요일에 쉬기로 대체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4일 월요일이 휴일로 바뀌었으므로 4일 월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반대로 5일 화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일반적인 소정근로가 됩니다.


🔎 그런데 이때 유의해야 할 것은,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똑같이 월~금 1주 40시간 근무하고 1주 근로시간을 월~일로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5월 24일 부처님오신날(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5월 24일에 근무하는 대신 5월 26일에 쉬게 해주겠다고 한다고 해도,

5월 18일(월)~5월 24일(일) 기간에는 1주 6일, 총 48시간 근무가 되므로 5월 24일의 근로가 연장근로가 되어 버립니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1주 근로시간 단위 안에서 1주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휴일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예시에서라면 5월 24일 근무에 대비하여 5월 18일(월)~5월 22일(금) 중 하루에 미리 쉴 수 있겠죠.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부르는데요.


휴일대체와 다르게 보상휴가제는 일대일 교환이 아니라 수당과 마찬가지로 가산을 적용해서 보상합니다. 

🔎 예를 들어 8시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8시간 x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8시간 x 150% = 12시간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죠.


만약 수당 보상이나 휴일대체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보상휴가제 도입을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기존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보상


한편, 이번 부처님오신날과 같이 기존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기존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추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792).


즉, 부처님오신날(5월 24일)과 대체공휴일(5월 25일) 모두 각각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금을 소정근로일로 하지 않는 사업장, 특히 교대제 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는 각 휴일에 대한 보상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휴일 근무는 단순한 운영이나 스케줄 문제가 아니라 임금·법적 리스크와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급여 산정, 휴일수당, 근로시간 관리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사라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기업이라면 아래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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