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차 시간단위 부여 등 노동법 개정 | |||
| 등록일 | 2026-04-14 | 조회수 | 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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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6. 4. 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또 다시 각종 노동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 정부의 공포를 거쳐 확정 시행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기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부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시간만 일하고 일찍 퇴근하고 싶은 경우에도,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휴게시간까지 포함하여 총 4시간 30분을 사업장에 체류하여야 했죠. 이미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에 특별히 연차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었고, 행정해석에 따라 반일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통령령은 나와봐야겠지만, 해당 개정안이 논의된 맥락상 앞으로는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연차유급휴가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까지 신설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회사들은 직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기 더 어려워지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업무를 운영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조문의 해석상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만 분류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및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친족 등을 대상으로 한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진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을 부여하되, 그중 2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해당 유급기간을 4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법도 개정하여, 고용보험급여에서도 난임휴가급여가 4일까지 지급되도록 한 상태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 후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함께 특별 뉴스레터로 재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휴가, 성희롱 제재 등 일상적인 인사관리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에 기준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고객사께서는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개정 내용이 실제 사업장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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