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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업이 놓치기 쉬운 2가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기업이 놓치기 쉬운 2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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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9 | 조회수 |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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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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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일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보다 회사가 해당 사건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기업의 법적 리스크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이슈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대응 체크포인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정식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조사를 하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공식적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면(인지) 바로 피해(주장)근로자에게 정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해당 이슈가 정식으로 사건화되고 나면 노동청에서는 💁♂️ "어? 이때 이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았는데 왜 즉시 조사하지 않으셨죠?"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정식으로 신고된 건과 달리 정식 조사 여부 자체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이 '나의 어려움에 대해 가해자에게 전혀 알리고 싶지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다', '힘들기는 하지만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분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인사조치로 만족한다' 등 각자의 사정이 있어, ✔ 정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식으로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면담 기록 등 회사의 조치 사항에 대해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모두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회사는 ① 회사 내에서 조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 조사기관과 소통을 담당하는 사람 ②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심의하고 판단하는 사람 ③ 조사 과정에 참여한 피신고인, 참고인 등 관련된 사람에게 모두 비밀유지의무를 안내하고,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과태료는 회사가 아닌, 위반한 개개인에게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만큼이나 회사가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조사 시점, 피해자 보호조치, 비밀유지 등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면 오히려 회사의 책임으로 이어지고 불이익이 내려질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이슈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내부 갈등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 고객사께서는 배정된 담당자에게 문의 ✅ 비고객사께서는 아래 상담 신청 버튼을 통해 문의해주시면 추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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