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3. 형사상 무죄, 해고해도 되나요?
등록일 2025-08-12 조회수 333
등록일 2025-08-12
조회수 333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징계해고 사유 중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비위행위도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고,

부정한 금품 및 향응 수수가 있었다면 뇌물수수죄(수뢰죄)에 해당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직원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형사상 무죄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형사처벌과 징계해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형사처벌과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별개

◾ 관련 사례



▫️ 형사처벌과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별개

형사처벌은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종류에 따라, 잘못을 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하죠.


그러나 징계의 경우 회사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처벌 요건에 따를 필요는 없고,

회사에 해가 되는 잘못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면 형사상 무죄라고 하더라도 징계, 더 나아가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챙겨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예시로 횡령이라는 잘못을 해서 징계해야 하는 상황일 때, 회사의 취업규칙에

A.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B. 회사 및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두 가지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1️⃣ A라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했다면, 별도로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2️⃣ 그러나 B라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했다면, "형사처벌" 받은 것이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취소되거나 무죄가 된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도 부정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판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 관련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80131 판결 사례입니다(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음).


A회사는 자동차 부속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근로자 B는, 타 회사인 C와 D에 각각 이메일로 A회사의 내부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그 내부자료란, A회사의 연간 투자계획, 설계도면, 투자비 상세내역 검토 등의 서류였죠.


위 사실이 A회사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되었는데, A회사는 우선 B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먼저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이 이를 기소하자, A회사 내부적으로도 징계절차를 개시하여 해고를 결정했죠.


근로자 B의 영업비밀누설 부분은 결국 무죄로 판결되었는데요.

위 판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증명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도 아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면서,


  1. A회사에서 보안교육 실시하는 등 보안에 신경을 썼으며, 근로자 B도 영업비밀 보호 및 보안서약서를 제출한 점
  2. 근로자 B가 타 회사인 C와 D에 이메일 발송 후 내역을 삭제하거나, 근로자 B의 배우자 명의 이메일 계정으로 먼저 자료를 송부한 뒤 타 회사에 발송하는 등 계획적·의도적으로 자료를 발송하였고 이를 숨기려고 했던 점
  3. A회사 보안관리규정에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자산에 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의 승인 하에 외부에 송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점
  4. 근로자 B의 행위로 협력업체 간 입찰의 공정성 및 A회사와 협력업체 간 신뢰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결과에도 불구하고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안에서 근로자 B는 '검찰이 기소를 하고 나서야 징계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해고 사유는 형사처벌인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근로자 B의 주장과 달리 해고통지서에는 기소나 형사처벌에 대한 내용은 없고 보안관리규정 위반, 회사 재산 유출 등의 내용만 근거로 기재되어 있었고

법원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학교로부터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5년 대법원 판결)

◽ 업무 수행 도중 보행자를 차로 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회사로부터 해고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2025년 대전고등법원 판결)

등이 있습니다.


🔎 공통적으로, 잘못 자체는 존재하나 형사처벌의 특정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된 사례로,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이상 징계권 행사는 정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깐, 징계에 앞서 상담이 필요하다면?

아래 배너를 클릭해 '즉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 K&I 연구소 뉴스레터를 나눠보세요.


구독 링크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상담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활용 동의서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 활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 이용기간
노무 상담 및 안내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동의일로부터 5년
수집 목적 노무 상담 및 안내
수집 항목 기업 여부, 이름,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문의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사원 수, 주소, 성별, 나이, 서비스 타입, 기존 노무법인 이용 여부, 상담 요청 일시, 첨부파일
보유 · 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홍보 및 마케팅 이용

홍보 및 마케팅 이용에 관한 동의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은 고객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전자적 전송매체(SMS/MMS/E-MAIL) 및 전화를 통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뉴스레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본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동의를 통해 제공 가능한 각종 우대 서비스, 혜택,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고객이 본 수신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철회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뉴스레터 구독하기

  • 이름*

  • 연락처*

  • 이메일*

    ※ 이미 구독중인 이메일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