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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 모아보기
노동위원회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실질적 지배·결정 여부에 따라 사용자성과 교섭 의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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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4-21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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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6. 3. 10.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각 업계에서 원청을 상대로 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2026. 4. 2.에는 노동위원회에서 최초로 노란봉투법에 의한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공공연대노동조합 2026. 4.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과업내용서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위 4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나 인력배치와 관련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 전국공항노동조합 2026. 4.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체계 개선 의제에 대하여 전국공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026. 4.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원청 대학교가 대학 시설관리 하청 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항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섭의제에 관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 하나은행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026. 4.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각 은행 모두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의 개선(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 · 통제하는 등)에 관한 교섭의제에 관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불인정) 화성시 - 공공연대노동조합 2026. 4.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화성시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 결정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화성시가 자치단체로서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관련 사안을 집행하는 경우일뿐, 화성시체육회의 근로조건을 직접적으로 정하거나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화성시의 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분리 인정) (주)포스코 - 전국금속노동조합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2026. 4.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주)포스코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하여 전국금속노동조합 및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간의 갈등 가능성, 이익대표성, 업무성격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는 분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분리 인정)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엔지니어노동조합, 보안검색통합노동조합, 인천국제공항보안노동조합,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 인천공항시설관리노동조합,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 2026. 4. 8.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관련 교섭의제에 대하여 각 노동조합과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 및 노동조합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청 노동조합을 상급단체별로 나누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동조합, 그외 노동조합으로 분리하여 교섭하도록 판단하였습니다. 3️⃣ (분리 부정) SK에너지 주식회사, 에쓰오일 주식회사, 고려아연 주식회사 -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2026. 4. 9.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위 각 회사에 대하여 하청 전체 교섭단위에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노동위원회는 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와 다른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간의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산업안전 관련 의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간 이해관계가 유사하며 ③ 교섭단위 분리시 노동조합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4️⃣ (분리 부정)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 전국택배노동조합 2026. 4.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전체 하청노동자 집단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달라고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상급단체별로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5️⃣ (분리 인정) 한국전력공사 - 전국건설노동조합 2026. 4. 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의 전체 하청 교섭단위에서 '배전사업', 즉 전력 설비의 점검 · 보수 · 공사 및 고장 복구 등을 영위하는 사업을 분리해달라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다른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사업 부문(송변전, 검침, 고객지원, 시설 · 환경 유지관리 등)과 상이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임을 고려하여 분리를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노동위원회 판단을 종합해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은 형식적인 계약 구조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환경, 감정노동 보호 등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원청의 교섭 의무가 폭넓게 인정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예산 집행이나 행정적 지원에 그치는 경우에는 여전히 사용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운영 방식이 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노사관계 리스크, 사전 검토와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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