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
| 등록일 | 2026-03-24 | 조회수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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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1️⃣ 기존에는 산재 발생 시 기존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기는 했어도, 2️⃣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제재하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성평가 미실시 자체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관련하여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이 2026. 3. 18.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위 입법예고된 위험성평가 관련 구체적인 의무사항과 과태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1️⃣ 먼저 회사는 설립 후 작업 전에 최초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최초 위험성평가) 2️⃣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정기 위험성평가) 3️⃣ 추가적인 유해 · 위험 요인이 발생하였거나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작업의 개시 · 재개 전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수시 위험성평가) ❗ 이러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1,000만원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사업장 순회점검 ⓑ설문조사 ⓒ인터뷰 ⓓ기타 근로자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만, 만약 참여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사후에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를 참여시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는데요. ❗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
회사는 다음과 같은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여야 합니다.
❗ 만약 실시 일정과 결과를 모두 알리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500만원이 부과되고, ❗ 실시 일정 또는 결과 중 어느 하나를 알리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회사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록할 때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은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대로 입법예고안이 확정된다면 과태료 시행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 2027년 1월 1일부터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 💁♀️ 2028년 1월 1일부터 →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사업장) 이제, 그동안 산재가 발생하지 않는 저위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던 기업이라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에 존재하는 유해 · 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위험성을 감소할 계획을 세운 뒤, 실제 시행까지 해야만 법을 준수하는 것이 되죠. 법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사전 대비가 필요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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