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제도 <3분 정리> | |||
| 등록일 | 2026-03-03 | 조회수 | 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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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원래 근로시간 외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불할 인건비를 포함하여 소요되는 비용도 노동조합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원칙대로 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에서는 회사의 동의를 얻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 대신에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라고 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실무적으로 질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회사가 반드시 합의해서 도입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 사무실과 더불어 근로시간 면제도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합의하여 도입하는 경우, 그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기준으로 조합원 규모에 따라 적게는 1년에 2,000시간 이내에서 많게는 36,000시간 이내이며, 전국에 사업장이 많은 경우 여기에서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이때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또는 위 한도를 초과하여 회사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조합원 개인의 연차 사용 등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급여 지원 금지) 🙋♂️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조합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조합원 수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근로시간 면제한도 고시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날 또는 사용자가 동의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동의한 날은, 노사 간에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실제로 합의한 날 또는 사용자가 실제로 동의한 날을 의미합니다(노사관계법제과-2552).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회사에서 B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합의를 했는데, B노동조합이 2024. 4. 1.을 기준으로 하면 한도 10,000시간을 적용받는 조합원 수였지만, 실제로 면제 합의를 한 날짜인 2025. 4. 29.를 기준으로 하면 한도 6,000시간을 적용받는 조합원 수로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회사와 노동조합은 합의를 소급해서 2024. 4. 1. 기준으로 하기로 하고 한도 10,000시간을 기준으로 면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노동위원회는 이와 같은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시간 면제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목적은 근무시간 중 임금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 ·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노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 · 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쟁의행위는 사업장 내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근로시간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노사관계법제과-645).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사 자율에 맡겨진 영역이지만, 동시에 법이 정한 한도와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도 초과 지급, 소급 합의, 쟁의행위와의 혼용 등은 의도와 무관하게 부당노동행위로 문제 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단체협약 체결 전 한도 산정 기준, 합의 시점, 실제 운영 방식까지 점검해두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을 당부드리며, 근로시간 면제 운영과 관련하여 내부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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